2018 자연환경해설사 보수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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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10:5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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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생태관광협회에서는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 배양을 위한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연환경해설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환경부 고시 제2017-30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보수교육)에 의거 보수교육 추진
※ 최초 '12년 수료생 배출 후 3년이 경과하는 '15년부터 보수교육 수요 발생
□ 참가자 및 교육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배양 도모
○ (참가자) 현업에서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교육을 통하여 자연해설 동기 유발 및 해설사 전문성 강화
○ (양성기관) 교육과정 준비 및 보수교육 시행 등의 경험을 통해 기관의 자연환경해설사 전문인력 양성 역량 배양
□ '18년 보수교육 개요
○ (대상인원) 총 1,049명('12년(139),'13년(168),'14년(372),'15년(370)) - 교육 예상 인원 : 500여명 ※ 자연환경해설사 신분의 유지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필수 ※ 12~15년 수료자 중 선순위 연도 교육생 우선 신청기회 제공 ○ (교육과정 개설) 총 8회
※장소 및 일자는 기관사정상 변경될 수도 있음 ○ (공고 및 신청)
- (교육 공고) 사무국 총괄하에 양성기관별 교육계획 수립·공고
- (교육 신청) 교육을 원하는 양성기관으로 개인별 신청
* 12~14년도 보수교육 대상자는 18년 내에 필히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인원에 따라 교육과정 조절 및 통합 가능 * 참가신청서 작성 후 원하는 양성기관으로 개별 신청(신청서 전송 후 확인연락 필수 / 사진 파일별도 제출_신분증 제작용)
○ (비용부담) - (교육비) 환경부 지원 - (그 외) 숙박비, 식비 등 실비 참가자 부담(기관별 상이)
□ 교육과정 구성
○ (교육 과정) 9과목, 총 24시간 이상
- (교육과목) 해설안내, 자연환경의 이해,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4개 분야를 24시간으로 교육하되, 해설안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 등 실습비중을 높여 진행
- (수료기준) 출석률 8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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