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공고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를 공고합니다.
1. 목적 :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2. 시행일 : 2018. 3. 13.
(계도기간: 2018. 3. 13. ~ 9. 12,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금지장소
○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일원: 6개 공원, 20개소
공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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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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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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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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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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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목, 세석, 벽소령, 치밭목, 로타리, 노고단, 피아골, 연하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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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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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청, 소청, 희운각, 양폭, 수렴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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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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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봉, 삿갓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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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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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봉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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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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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 북한, 도봉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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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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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화봉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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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방로·산 정상 일원: 21개 공원, 80개소
- 탐방로
공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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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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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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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봉 고개, 삼불봉고개(쉼터), 남매탑 주변, 금잔디 고개(쉼터)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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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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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왕성폭포 전망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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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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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삼거리, 갓바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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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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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여 전망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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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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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계삼거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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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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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문, 북한대피소 헬기장, 대성문, 사모바위, 대남문, 포대헬기장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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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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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감시초소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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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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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다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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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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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강, 직소폭포 전망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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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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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불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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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정상
공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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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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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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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봉, 노고단, 반야봉, 만복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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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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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봉, 고위봉, 토함산 정상, 무장봉, 단석산 정상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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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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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봉 정상, 도덕봉, 빈계산 정상, 금수봉, 연천봉(헬기장)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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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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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정상, 비진도 선유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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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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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봉, 울산바위 정상, 권금성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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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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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헬기장), 천왕봉(헬기장), 도명산 정상, 칠보산 정상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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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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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봉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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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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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왕봉, 칠불봉, 남산제일봉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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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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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봉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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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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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봉, 상왕봉, 노인봉, 동대산 정상, 계방산 정상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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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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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봉, 장군봉, 가메봉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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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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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 깃대봉, 도리산 전망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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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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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봉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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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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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봉, 문수봉, 백운대, 만경대, 칼바위, 족두리봉, 향로봉, 비봉, 주봉, 포대정상, 신선봉, 우이암, 사패산 정상, 여성봉, 오봉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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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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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봉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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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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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봉 전망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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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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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제단, 장군봉, 하단, 문수봉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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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빙)장 일원: 7개 공원, 56개소
- 암장
공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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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장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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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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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적봉, 바가지 바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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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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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벽, 장군봉, 유선대, 삼형제길, 경원대길, 솜다리의추억, 4인의우정길, 별을따는소년들, 천화대, 흑범길, 석주길, 염라길, 나드리길, 돌잔치길, 하나되는길, 울산암장, 한편의시를위한길, 노적봉, 미륵장군봉, 몽유도원도, 아갈바위, 칠형제봉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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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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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유암릉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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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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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봉, 만경대, 백운대, 숨은벽, 염초봉, 원효봉, 노적봉, 향로봉, 족두리봉, 비봉, 선인봉, 우이암, 오봉, 신선대~칼바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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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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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루봉, 매봉, 연실봉, 사자봉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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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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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인봉, 용추계곡(벌집바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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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장
공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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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장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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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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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적폭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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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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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왕성폭포, 두줄폭포, 50m폭포, 100m폭포, 형제폭포, 건폭포, 소승폭포, 실폭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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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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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폭포, 팔랑소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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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지행위 : 음주행위
5.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
○ 과태료금액 : 1차 위반 5만원, 2차 이상 위반 10만원
2018. 3. 13.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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