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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1971년 10월 27일 제정
1981년 03월 27일 개정
1986년 03월 21일 개정
1987년 11월 01일 개정
1991년 03월 13일 개정
1993년 02월 23일 개정
1997년 02월 28일 개정
2001년 10월 05일 개정
2005년 10월 01일 개정
2011년 10월 20일 개정
2013년 02월 20일 개정
2014년 03월 26일 개정
2016년 09월 26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한국자연공원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고 칭한다. 영문으로는 The National Parks Association of Korea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협회는 자연공원법 제 8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홍보·지도 및 자원조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므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의 2 (지회의 설치)
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회(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협회의 운영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4 조 (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①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학술연구, 전문도서의 발간 및 탐방관리 현황 등 관련 통계의 수집․관리
② 자연공원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내 자연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③ 자연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홍보·지도 및 교육
④ 공원관리청의 자연공원의 보호 및 단속업무의 지원
⑤ 공원관리청과의 협약에 따른 용역, 청소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또는 대행
⑥ 자연공원의 생태탐방․문화․역사 등에 관한 연구 및 교육
⑦ 자연환경해설사의 양성
⑧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훼손지 조사, 자생식물 식재 등 자연공원의 생태계 복원사업
⑨ 자연공원의 공원계획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 지원
⑩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통한 사회적 기여
⑪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등 외국 관련단체와의 교류
⑫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협회는 협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와 단체 그리고 공원관리청에 소속되는 현지 관리사무소 및 공원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일반회원 :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
② 종신회원 :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년회비 10년분 이상을 납입하여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
③ 단체회원 :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기관·단체 또는 사업체
④ 명예회원 : 공원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협회의 특별업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

제 6 조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과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며 협회활동으로 인한 혜택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되고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② 회원은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과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회비납부와 자연공원의 보존 및 올바른 이용을 위해 타의 모범이 될 의무가 있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 한다.
① 협회의 명예를 훼손(毁損)시킨 때
②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협회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
④ 2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 8 조 (기납금 처리)
회원이 탈퇴·제명·사망한 경우 기납한 입회금과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
①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이내
  3. 이사 20인이내(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며,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함)
  4. 감사 2인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한다.
③ 지회의 임원은 지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선임)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 11 조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의 임기는 4년,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 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결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다음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하며, 임기만료는 당해 연도 총회일로 한다.

제 12 조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하며 사무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미리 정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고 정관 또는 총회로 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협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 상황 에 관하여 부정‧불비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재산에 관한 감사
  2. 업무집행에 관한 감사


제 13 조 (보수)
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임원이 협회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4 조 (고문 및 명예회장)
①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약간명의 고문 및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 및 명예회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15 조 (자문위원)
①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약간의 자문위원을 추대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4 장 회 의

제 16 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협회의 최고의결 기관이며, 대의원 3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소집을 요구하거나,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일시·장소 등을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2 (대의원의 구성)
①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일반대의원 및 지회대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③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④ 일반대의원은 회원중에서 10인 이내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⑤ 협회의 직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 16 조 3 (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대의원 궐위시에는 지체없이 보선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에는 다음 임기까지 유보할 수 있다.
③ 보선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 4 (대의원의 권한)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정관 제17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임원을 선출한다.

제 17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②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③ 정관의 개정
④ 법령,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⑤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 18 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이사,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일전까지 본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로서 상임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19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총회에 부의할 사항
②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③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④ 정관의 개정
⑤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⑥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계획의 변경
⑦ 지회의 운영 및 개편·해산에 관한 사항
⑧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⑨ 입회비 및 연회비에 관한 사항
⑩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 20 조 (의장)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미리 정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1 조 (의사·의결 정족수)
① 총회와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의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 22 조 (의사록)
총회와 이사회는 총회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구성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 구

제 23 조 (사무처)
① 협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총장과 사무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의 업무분장, 직제, 인사관리,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24 조 (전문위원회)
① 협회의 설립목적·업무를 회장에게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협회에 전문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분과위원회는 전문 위원회 규정에 포함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임면, 직무등 전문 위원회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25 조 (자연공원연구원)
① 자연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자원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협회 부설 자연공원연구원을 설치한다.
② 자연공원연구원의 사업, 기구, 원장 및 직원의 임면 등 부설 자연공원연구원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5조의 2 (녹색사업단)
① 자연공원의 청소와 공원시설의 관리 등을 통하여 자연공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사회적 서비스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기업육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협회부설 「녹색사업단」을 설치 운영한다.
② 녹색사업단의 사업, 기구, 임원 및 직원의 임면 등은 「녹색사업단」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25조의 3(공원문화교육원)
① 자연공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협회 부설 공원문화교육원을 설치한다.
② 공원문화교육원의 기구, 원장 및 직원의 임면 등은 부설 공원문화교육원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6 조 (기본재산 등)
① 협회의 기본재산은 협회가 취득한 부동산 및 기금으로 한다.
② 협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를 설정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7 조 (재원)
협회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③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지원금
④ 독지가의 기부 및 찬조금
⑤ 기금
⑥ 사업수익금
⑦ 기타 수익금

제 28 조 (예산 및 결산 등)
① 협회는 매년 다음해의 사업계획서와·예산서와 당해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해 3월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수지계산서, 사업계획과 그 집 행실적 대조표 및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9 조 (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0 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 30 조의 2 (기부금 공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 7 장 보 칙

제 31 조 (정관의 개정)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2 조 (규정의 개정)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33 조 (해산)
①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가 해산할 경우에는 협회의 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 하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부 칙 (2014. 3. 26)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하위규정의 폐지)
대의원의 선출 및 지명에 관한 규정은 2014년 3월26일부터 폐지한다.

제 3 조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